재교육형 계약학과
재교육형 계약학과란?
재교육형 계약학과 소개
-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
- 설치·운영근거: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(교육부 고시)
학과 운영 세부사항
1
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- 노동법, 단체협상, 갈등관리, 인사관리 등 핵심 교과목 및 아산시 제조업 특화 과목 개발
- 현장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
2
산학협력 체계 구축
- 아산시의 주요 기업과 협력 협약 체결
- 공동연구, 현장실습,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
3
지역 노사관계 현안 연구 및 정책 제안
-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
- 지역 내 고용 연계 및 경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
입학 및 지원자격
산업체
- 상시 근로자 5명 이상
학생
-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졸업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
- 4대 사회보험 전체 가입자 (※ 매 학기 시작 전 재직 여부 확인)

